"입력 실수로 순위 뒤집혔다"
NH투자증권, 행정소송 불사
[ 고경봉 기자 ] 조달청이 시행한 7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전담 운용사에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된 데 대해 NH투자증권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심사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 전담 운용사 선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문을 발송했다. 앞서 1일 전담 운용사 선정 과정을 주관한 조달청은 한투증권을 운용사로 선정했다.
점수상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6개 증권사 중 한투증권이 1위, NH투자증권이 2위였다. 항목별로는 가격 점수에서 NH투자증권(0.027%)이 한투증권(0.043%)을 앞섰지만 기술 점수에서 한투증권이 높게 나왔다.
그런데 가격 입찰 과정에서 두개의 증권사가 실수로 적정 입찰가의 100분의 1 가격을 적어낸 게 변수가 됐다. 그러다 보니 전 증권사의 가격 점수 부문 배점이 크게 낮아졌고, 가격 점수에서 앞선 NH투자증권이 기술 점수에서 우위에 있는 한투증권에 전체 점수로 뒤지게 된 것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입찰 가격 오류를 낸 두 곳의 증권사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점수에서 NH투자증권이 앞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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