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국회에 제출 되었던 가업승계 발의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모두 부결 되었다. 다만 기업 오너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사전 증여할 경우 세금을 낮춰 주는 정부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 는 부분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에 가업승계 기업이 사전증여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전증여세의 과세특례적용 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 한도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는 10%세율로 부과하고, 나머지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은 20%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현재는 증여한 주식의 30억원까지만 10%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세율 50%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사후 관리 요건도 고용유지 10년에서 고용유지 7년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려면 특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이상 사업 영위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업에 종사 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나라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상 潭叢㈋섰?개정안을 보완하여 상속세 공제 방안을 재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부자감세와 형평성 논리에 사로 잡혀 개정안 제출은 그 시기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전증여 관련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 내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개정 추세를 살펴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왔고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업 경영과 무관한 부의 이전은 점차 어려워 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다가 세무적인 문제나 혹은 다른 문제들에 부딪혀 승계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세무 당국에서 과세특례제도 특례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관련 법령들의 개정 추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기업 상황과 시점에 맞게 적용할 부분들에 대해 점검해 두는 게 유리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전략으로 가업승계 처리 문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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