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사실상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서울 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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