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연구비 비리 3번 적발땐 퇴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비리 3번 적발땐 퇴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래부, 연구 참여 10년 제한

    [ 김태훈 기자 ] 앞으로 연구자가 연구비 비리로 세 번 적발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심야 및 주말 시간 연구비 카드 사용, 같은 날 카드 중복 사용, 고액거래 등 비정상 지출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범부처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연구비 초과지급을 방지하고 학생 인건비를 유용하는 연구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5년간 R&D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를 유용하다 세 번 적발되면 사유와 정도에 관계없이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연구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