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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봉 2800만원 싱글족, 21만원 돌려받아…5월 급여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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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 이승우 기자 ] 정부의 이번 연말정산 보완 대책으로 541만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대상자는 누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근로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추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5월 중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돌려준다.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환급액이 원천징수액보다 클 경우 6월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일일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그럴 필요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서 재정산한다. 지난 2월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라면 별도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 중 종합소득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

▷보완 대책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받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61만명 가운데 205만명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보완 대책을 적용하면 이들 중 202만명(98.5%)은 전액 부담이 해소된다. 나머지 2만7000여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연봉 2800만원인 1인 가구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의료비, 교육비 등 별도의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어도 이번 보완 대책만으로 세금 부담이 21만원 줄어든다. 우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율(세액 130만원 이하는 55%)과 한도(3300만원 이하는 74만원)가 바뀌면서 공제액이 53만원에서 73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7000만원 초과 연봉자는 부담이 늘어나나.

“그렇지 않다. 7000만원 초과 근로자라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을 받는다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대책에서 빠졌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경우 정부 분석 결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에서 제외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있나.

“급여의 80~90%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등 급여 대비 지출이 많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 산출세액 자체가 적어 혜택을 별로 볼 수 없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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