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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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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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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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