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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댓글 과태료부과에 찬성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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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감정 댓글 처벌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 -리얼미터 제공
<p>최근 중앙선관위가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 퇴출을 위해 찬성 한다'는 의견이 50.4%로 '국가기관의 검열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기에 반대 한다'는 의견 23.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6.2%로 조사됐다.</p>

<p>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개정 찬성률이 6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 53.8%, 대구-경북 51.7%, 광주-전라 47.4%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p>

<p>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개정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p>

<p>50대에 개정 찬성 58.5%를 필두로 60대 찬성 51.0%, 40대 찬성 49.0%, 20대 찬성 47.9%, 30대 찬성 45.4%순으로 나타났다.</p>

<p>모든 이념성향별 계층에서도 '개정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보수층이 개정 찬성에 59.1%의 지지의사를 보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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