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는 지난 2년간 대부업 피해 사건 352건을 해결, 시민이 진 빚 10억300만원을 탕감했다.</p>
<p>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설치 후 지난 2015년 2월까지 총 125명의 427건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결과, 105명의 352건을 해결하고, 10억 300만원 시민이 진 빚을 덜어줬다고 밝혔다.</p>
<p>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문을 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p>
<p>개설 첫해인 지난 2013년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 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줬다.</p>
<p>지난해엔 98명의 343건을 접수받아, 이 중 85명의 294건 분쟁을 처리했다. 채무 구제액은 8억 3500만원이다.</p>
<p>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연대보증대출 관련피해가 대다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빚을 떠안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p>
<p>신고사례 중 연대보증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빠르게 안내하는 전화질문에 형식적으로 답을 하고, 계약서에도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p>
<p>분조위는 이런 상황에서 자필서명이 없는 보증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해 주고,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기망행위 및 계약서상 자필서명 진위여부 확인 노력 ▲추심행위의 위법성 여부 ▲보증인의 고의적 위법행위 여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취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면책의 비율을 결정한다.</p>
<p>서울대 최봉경 민법학교수(분쟁조정위원회장)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분쟁을 법리와 현실을 고려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선진적인 금융피해 구제시스템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법원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결정사례가 누적‧유형화되고 있어 이를 통한 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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