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을기업'이다. 이러한 마을기업을 총320개를 지정한다고 행정자치부가 1일 밝혔다.</p>
<p>마을기업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의 현지 조사, 광역자치단체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현지 실사 및 심사위 개최를 통해 3차에 걸쳐 엄정하게 결정된다.
올해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140개, 2차년도 재지정은 180개로 총 320개 마을기업을 지정할 예정으로 연말이면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이 1,4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마을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해 신규 지정은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총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초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출발한 마을기업은 이제 매출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활력소로써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강원도 인제군의 마을기업 "하추리 산촌마을영농조합법인"은 마을주민 63가구 중 59가구가 출자해 지역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자연체험학교를 운영해 2013년 설립 후 연 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먹거리 사업이 주를 이루던 마을기업도 제품 공동판매장 운영, 동네 카페, 체험관광사업 등 사업 분야를 점점 다양화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다.
경북 군위군의 마을기업 "삼국유사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의 폐교를 옛 추억을 간직한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간이역인 화본역을 관광 자원화해 전형적 농촌마을을 관광마을로 변모시켜 지역의 소득을 높이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마을기업은 마을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법인을 구성하고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시·군·구에 마을기업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향후 지속적 자립가능성을 갖췄다면, 사업분야의 제한 없이 지역자원 활용, 자원순환, 관광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등 지역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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