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도록 개편된다. 출처=뉴스와이어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하분을 1년에 한차례만 정산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정산 때마다 발생하던 '건보료 폭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1일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정산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해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4월 정산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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