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을 위해 38개소 대상지에 10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부터 지정해 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낙후된 지역여건을 해소하고자 2001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에서 한층 더 나아가 휴식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환경보전을 병행해 관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개발제한구역 만들기 노력으로 누리길 및 경관조성, 생활 공원조성,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건축 등 주민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은 300개소에 총 935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복지증진 사업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등 소득증대사업과,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에 대한 웰빙 공간으로 제공하는 누리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16개소에 총 65억원을 투입, 누리길 4개소와 마을회관 건축과 마을 안길 포장 등 12개소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경남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누리길 및 경관조성 등 환경문화사업에 정부투자를 늘려가는 만큼 사전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2016년에 신청한 38개소 국비 101억원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환경문화사업의 추진으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구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