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사학법인 교직원, 교육부 및 학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의 사립학교 통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삭감 조치 등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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