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사업자 맞춤형 개발…인천, 전국 첫 '규제최소구역'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사업자 맞춤형 개발…인천, 전국 첫 '규제최소구역'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인완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선정에 나선다. 이는 기존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허용용도 등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29일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사업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 1월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지정 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이다.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 시는 공모접수된 사업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자체심사를 통해 1차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