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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14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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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근 기자 ] 쌍용건설이 14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두바이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쌍용건설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1700억원으로 이달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약 175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인 ICD는 작년 12월18일 인수합병(M&A)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올 1월29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쌍용건설이 해외공사를 많이 하는 대형 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기업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졸업과 신용도 상승에 따라 국내외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선 ICD 자체 발주 공사와 ‘2020 두바이 엑스포’ 관련 물량 수주도 가능해졌다. 국내에서도 주춤했던 국내 건축 토목공사 수주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고도 보증서 문제로 놓쳤던 해외 수주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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