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중앙지법 회생절차 종결 결정
회생절차 개시 1년 2개월 만에 졸업
법원의 패스트 트랙방식 진행 성과
[ 김하나 기자 ]쌍용건설이 회생절차 졸업을 확정했다.
26일 서울 서울중앙지법 제3 파산부(수석부장 판사 윤준)는 쌍용건설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이 약 14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에서는 “쌍용건설이 해외건설을 많이 하는 대형건설사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국익,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7일 M&A 예비입찰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인 올 1월29일 자산규모만 약 175조원에 달하는 두바이 투자청(ICD)과 M&A 투자유치 계약에 성공한 것도 결정적 요인이다.
쌍용건설은 두바이 투자청(ICD)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유상증자 된 1700억원을 재원으로 이달 18일 회생채권을 현금 변제하고,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졸업을 계기로 쌍용건설의 국내외 수주 영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세계적인 국부펀드가 대주주로 등장함으로써 국내외 신인도가 대폭 상승하는 것은 물론 ICD 자체 발주 공사와 2020 두바이 EXPO 관련 물량 수주도 가능해 진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의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법원과 채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반드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량 기업으로 거듭나 관계자 여러분께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