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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급자 21만쌍…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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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 이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3428쌍에 달한다.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1년 14만6333쌍, 2012년 17만7857쌍, 2013년 19만4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부부수급자가 늘면서 관련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때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을 둘 다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을 택하는게 혜택이 더 큰지 고려해서 선택하면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 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연금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 장치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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