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3.27

  • 2.24
  • 0.09%
코스닥

727.41

  • 7.18
  • 0.98%
1/4

보조금 올릴까? 내릴까? 고민하는 방송통신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수 죽인 '단통법' 6개월

26일 상한액 조정 회의



[ 김보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액 결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따라 6개월마다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30만원이다. 보조금을 올리면 단통법 취지를 해칠 수 있고, 내리거나 유지하면 소비자 의견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소비자의 원성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나왔다. 보조금 공시가 투명해진 것은 장점이지만 전반적인 지원금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스마트폰에 실리는 보조금의 폭이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 일선에서도 보조금 상한을 올려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구입 자체를 주저해 장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휴대폰 유통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에서 주장하는 보조금 상한은 단통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5만원이다.

판매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페이백(pay back)’ 등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것도 보조금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된다. 불법 보조금이 판치게 놔두느니 보조금 상한을 올려 소비자가 합법적인 경로로 싼값에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을 올릴수록 변동폭은 커진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통신사도 지나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비용 출혈을 꺼려 현행 보조금 수준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달 10일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S6 판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 조정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특집_기준금리1%대] 안심전환,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따져봐야…
[특집_기준금리1%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2%시대…대출받아 집 사야 하나요?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10%돌파! 1위 참가자는 30%대 기록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