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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음란방송 지역방송사에 3억6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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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음란방송 지역방송사에 3억6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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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음란방송을 한 지역 방송사에 최고 32만5000달러(약 3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로아노크에 있는 CBS 계열의 WDBJ 방송은 2012년 7월 저녁 뉴스 시간대에 포르노에 가까운 음란한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방송사는 전직 여성 포르노 배우가 지역 의료구급대원에 자원해 훈련을 받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 이미지가 담긴 화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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