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음란방송 지역방송사에 3억6000만 원 벌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음란방송을 한 지역 방송사에 최고 32만5000달러(약 3억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로아노크에 있는 CBS 계열의 WDBJ 방송은 2012년 7월 저녁 뉴스 시간대에 포르노에 가까운 음란한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방송사는 전직 여성 포르노 배우가 지역 의료구급대원에 자원해 훈련을 받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행위 이미지가 담긴 화면을 그대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