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대 고정금리 상품
올해 총 20조 전환 예정
[ 장창민 기자 ]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24일 16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출 한도를 선착순 매달 5조원으로 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올해 한도는 20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그동안 이자만 냈거나 변동금리인 기존 빚을 연 2.5~2.7%짜리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이자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매달 5조원씩 한도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오는 6월까지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완판’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여건과 은행 영업점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비슷한 규모로 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선 24일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자신이 전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 ?관계자는 “은행 지점 문을 여는 오전 9시 전에 방문해 먼저 상담받는 게 유리하다”며 “당일 대기번호를 다음날에 이어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이달과 다음달 금리는 연 2.5~2.7%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5월부터 대출금리는 매월 재산정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선 은행에서 5억원 이하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담보로 잡힌 집값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는 빚만 전환된다.
신규 차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빚을 낸 사람도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을 갈아 탈 경우 기존 차입액 한도 내에서만 증액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집단대출은 심사를 통해 대출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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