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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 최저보험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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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과도한 부담 완화
내달 이후 보험료 수준 등 논의



[ 고은이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들이 성과 연령 등을 반영한 평가소득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과도한 건보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성과 연령, 자동차, 재산 등을 반영한 평가소득을 따로 산출해 건보료를 임의로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77%, 600만가구가 이 평가소득을 가지고 건보료를 낸다. 평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이 같은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월 1만6996원(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의 정액 최저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불합리한 평가소득 ┻뎬?없애되 아직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선 최저보험료를 정해 매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정협의체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월 1만6996원보다 낮은 건보료를 내고 있는 128만가구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을 만들고 부분별 경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이 끝난 4월 이후 최저보험료 수준과 대상, 세부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 재정 변동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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