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9일 통영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 위조로 납품이 결정된 음파탐지기는 해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납품업체인 H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방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뿌린 사실도 적발됐다.
합수단은 지난 17일 황 전 총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납품 비리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데 이어 전날에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황 전 총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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