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6.28

  • 2.99
  • 0.11%
코스닥

770.08

  • 0.18
  • 0.02%
1/3

금융社 투자목적 PEF 출자시 '승인' 대신 '사후보고'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최성남 기자 ] 앞으로 동일계열의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펀드 등 금융투자목적으로 출자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절차 대신 '사후보고'로 간소화된다. 금융투자목적의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금융위는 은행법상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도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승인을 갈음하는 사전신고를 하기 때문에 금산법 단서에 따라 승인을 면제한다.

현행 제도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위에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업이나 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인지 여부와 경쟁 제한성 여부 등을 심사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금융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금융·보험업(표준산업분류), 신陸ㅊ맘?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그밖에 다른 업종이면 승인 심사 대상이 되고, 금융업과 관련성이 없는 비금융회사(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자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종속회사 등)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행 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기사보다 빠른 주식정보 , 슈퍼개미 APP]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