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상담하는 어르신인권지킴이 제도를 12월말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중구에 위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3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 등 총 4개소이다. 어르신인권지킴이는 대상시설을 분기별 1회이상 방문해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인권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한다.
개인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설비, 독립된 화장실, 시설내부 온도 및 습도의 적절성, 악취도 등 시설 외부 환경을 체크한다. 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폭력, 감금, 위협, 욕설, 반말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적절한 식사, 목욕서비스, 치료서비스 등이 이뤄졌는지를 현장 참관과 면담을 통해 점검한다.
이와 함께 대상 시설 내 인권지침을 구비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입소자에게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학대신고교육 실시 여부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확인하고 취약한 부분은 시정 또는 권고조치한다. 뿐만 아니라 입소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도 있다.
인권지킴이가 시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모니터링한 사항은 활동일지를 통해 구청 사회복지과로 전달돼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어르신인권지킴이는 인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지역주민, 다른 시설기관의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변호사·의료인·기타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총 5명을 위촉하고 12월까지 활동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쾌적한 보호시설에서 정당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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