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보건·의료 빼고 4월 처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보건·의료 빼고 4월 처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호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7월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발이 묶인 상태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의료 영리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 측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정부안에서 구체적인 산업 예시가 삭제됐으나 보건·의료산업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을 관할하는 관계 부처가 관련법을 개정할 때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보건·의료 규제 권한이 현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대통령과 ㈍?대표가 서비스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