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관내 도로나 골목길 등에 설치 및 배포?부착되는 벽보와 전단, 명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수거해오면 보상해주는‘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의 날’을 운영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은 송파구 주민이 불법유동 광고물을 오금동 물품보관창고(오금동 161)에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종류별 주1회에 1인당 최고 2만5000원(월 최대 10만원)으로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동주민센터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16일부터 매주 월요일(오전10시~오후5시)에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와 뒷골목 및 학교주변의 선정적인 전단지,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뿐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까지 확대해 수거할 계획이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은 제외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께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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