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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인사청문회 하자는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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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 강경민 기자 ] “인사청문회 취지야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호통치고 면박만 주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산하기관장이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시 고위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서울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 고위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임명권은 현행법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지방공기법업 7조엔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임명권을 지자체장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진데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막말 사건 이후 서울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시의회와 함께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의 陸測?나무랄 데가 없다. 지자체의 낙하산 인사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것도 맞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이런 문제가 모두 사라질까. 이완구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동안 비판받아온 해묵은 부작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지방의원들이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는 것도 문제다. 앞서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와 전라북도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장의 고유한 임명권을 제약하는 소지가 있어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에게 호통치며 군기를 잡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진 뒤 지방의회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그보다도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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