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에 캐리어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운송을 위탁받은 고객의 캐리어 가방 손잡이, 바퀴 등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유지해오다가 고객 반발 등을 산 바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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