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보호 미흡
강제사용 규제 점진 폐지를
[ 김주완 기자 ]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자금융에 이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안전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의 개선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송영관 KDI 연구위원이 내놓은 ‘공인인증서 규제 논란의 교훈과 향후 전자상거래 정책방향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안전한 인증 방법이지만 소비자에게는 분실,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악성코드, 스미싱 등으로 소비자의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1만9388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됐다. 2012년 8건에 불과했던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013년 871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 금액은 349억원에서 547억원으로 늘었다.
송 연구위원은 “전자금융에서 의무적으로 액티브엑스(Active-X) 기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 보안에 특별히 주의하지 않는 한 유출과 분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면서도 공인인증서 유출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들의 정보보안 투자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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