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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4월 재·보선'…인천 서·강화 乙 추가 총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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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안덕수 의원직 상실


[ 고재연 기자 ]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강화을)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201 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 의원 측 회계 책임자인 허모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인천 서·강화을과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4곳에서 치러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략공천’ 카드를 두고 고심하게 됐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브리핑에서 “(인천 서·강화을은) 내일부터 공모에 들어가 접수 상황을 보고 (전략공천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재인호(號)’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이번 선거는 인천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 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탈당 등으로 야권 후보가 난립하는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로 치러야 하는 Ⅴ?문 대표가 ‘야권 연대·전략공천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전패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다.

양승조 사무총장이 “한 석 이상이면 의미 있는 승리”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당 지도부에서는 “문 대표의 첫 시험대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차기 총선”이라며 사실상 패배를 예상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광주 서을은 천정배 전 장관이 시민후보로 출마한 가운데 국민모임, 정의당 등과의 야권 연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천을 사실상 확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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