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후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성민은 온라인을 통해 캄보디아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성민은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물건을 전달받을 때는 지인인 여성을 보내 받아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성의 신원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후 김성민은 법무법인 창의를 통해 지난 11일 오후 "4년 전 법정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며 "김성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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