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사고로 받지 못한 돈) 산정 때 회사 실적에 따라 받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1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가 2009년 작업 중 입은 상해를 두고 진행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수입에 격려금과 성과금을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격려금과 성과금은 지급 사유가 확정적이지 않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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