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동 기자 ] 신일산업은 10일 개인투자자인 윤대중 씨 등 2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등 총 3건이다.
신일산업 측은 "법류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초 개인투자자인 황귀남 노무사와 윤 씨 등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고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후 양측은 주주총회 무효, 신주발행금지에 대한 소송을 벌이는 등 1년 이상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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