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구민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36세 이상 중장년층을 사업 공고일(3월 9일)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면 1인당 월 5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업체당 2명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3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구민을 우선채용하고 신청서 제출일시가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 다수 기업이 경합하는 경우 우대사항을 감안해 선정하게 된다.
우대사항은 △금천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 경력이 있는 기업 △금천구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경력 △정부 및 서울시가 선정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기업 등이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이나 지방세,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피고용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공고일(3월9일)이후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및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www.geumcheon.go.kr)을 참고하거나 금천구 경제일자리과(02-2627-2044)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 求?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올해 사업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취업과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에 초점을 맞췄다”며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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