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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 적립 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와 노후 보장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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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폭탄’을 맞은 김알뜰 씨는 내년을 대비해 절세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년 세법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 공제가 확대됐다는 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직장인이 스스로 노후자금을 모으거나, 이직 또는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대신 만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다. 크게 퇴직 IRP와 적립 IRP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은 적립 IRP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 납입 한도 300만원이 신설되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즉 작년까지는 연금저축 등으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총 13.2% 공제)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적립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700만원×13.2%)을 받는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기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반 금융소득(15.4%)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만 55세 이상 수령 시 5.5%, 만 70세 이후는 4.4%, 만 80세 이후엔 3.3%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되기 ㏏?甄?

다만 국가가 적립 IRP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취지는 근로소득자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엔 과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13.2%)보다 더 많은 금액(16.5%)을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적립 IRP에 가입하려면 우선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공적 연금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 회사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개설하려면 회사 등이 발급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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