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앞으로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지정취소 시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할 시·도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 지정과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장관 동의까지 거쳐야 확정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기존엔 특목고·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사고 폐지 논란이 일면서 결정 권한이 교육감과 장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해석이 엇갈렸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협의’란 표현을 ‘동의’로 바꿔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동의 신청서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보완이나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소재 자사고 입학전형은 해당 고교 교장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했다. 추첨 방식으로 전환해 사실상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배제토록 유도한 서울교육청 방침과 대비된다. 교육부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입학전형에서 추첨 또는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학생부 기록, 실험·실습, 실기시험, 면접 등을 결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된 기존 9개 교육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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