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93.27

  • 56.51
  • 2.13%
코스닥

763.88

  • 10.61
  • 1.37%
1/2

'설상가상' 김영란법…원안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재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실무 합의했다.

원안 형식에 맞게 빠진 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이지만, 적용 대상이 더욱 포괄적인 이해충돌 부분까지 포함되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 같이 합의했다. 지난 1월 상임위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하며 여야 의견이 엇갈린 이해충돌 부분은 빼고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조항만 담은 입법을 보완하는 차원의 결정으로 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조항만으로도 위헌 논란이 이는 등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확대되면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그렇다고 이해충돌 방지를 제외할 경우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진퇴양난' 상황을 맞은 셈이다.

재추친되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경우 특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부안과 김기식 의원이 제출한 별도 법안 모두 공직자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제척, 즉 배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 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 퇴직 이후 3년까지 관련법의 포괄적 적용을 받도록 규정해 과잉입법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