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해철의 사망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 모 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수술을 담당한 강 모 병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 원장은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함께 시술했으며 이후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술 이후 적절한 진단 및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으로 이어진 점을 볼 때 신해철 사망은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발표와 관련해 신해철 측은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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