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과도한 건축규제를 폐지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건축행위를 제한하던 ‘다중주택 관리방안’과 ‘불합리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건축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두 방안을 시행해 왔으나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해당 마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리방안에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10곳에 이른다. 방배동 전원마을을 비롯해 성촌, 형촌, 청룡, 원터, 염곡, 본, 홍씨, 능안, 안골마을이며 총 44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로 통합해 건축허가 과정을 일원화하고 7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만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