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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신중 처리 강조…"유연함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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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신중 처리 강조…"유연함 발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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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질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위헌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하고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도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본래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돼서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 모두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하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김영란법의 경우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서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도록 수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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