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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원훈련 2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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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면 반드시 5일전 연기원 제출해야




올해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이 2일부터 시작됐다. 동원훈련은 소집 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 및 기능별 임무 수행 능력을 배앙하고 동원소집 입영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 소집을 보장하기위해 진행된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방위를 위해 부대 편성이나 작전 소요병력을 충원하기위해 실시되는 동원훈련 대상자는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전역 1∼6년차, 일반병은 전역 1∼4년차이다. 훈련 기간은 2박3일(28시간)이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공인인증서, 공공 아이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뒤 조회할 수 있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만 참가하지 않아도 병역법 90조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질병 등 사유로 동원훈련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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