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급한 볼일이 생겨서 외출을 해야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립 갈산어린이집에서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목동 지역(목3동 보듬이 어린이집)과 신월동 지역(둥지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다음달부터는 양천구 해누리타운 육아종합센터에서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다. 온라인(아이사랑보육포털) 및 전화(육아종합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규모가 1개 반에 최대 5명(24개월 미만 아이가 있을 경우 최대 3명)으로 정원이 초과되면 신청할 수 없다. 예약은 시간대를 지정해 일 단위로 접수받고 있으며, 연속해서 몇 일 동안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 금액은 시간당 4000원이다. 맞벌이의 경우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000원씩, 그 외 기본형은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을 구에서 지원한다. 맞벌이형은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의 맞벌이 증빙 서류와 별도의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없을 경우는 기본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확대로 맞벌이 부부나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했던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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