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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구 성과평가제'로 부서의 존속여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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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자치부는 기구가 한번 신설되면 준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행정자치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p>

<p>해당 부처는 기획재정부 경영정보과, 법무부 대외연수과, 농식품부 AI예방통제센터, 여가부 학교밖청소년과, 경찰청 범죄정보과, 성폭력대책과, 지방청 형사과(12개)이다.</p>

<p>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 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행정자치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이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규화/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의 첫 적용으로 각 부처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식의 조직확장 지상주의는 어느 정도 근절될 것이 기대된다.'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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