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앞으로 은행의 종합자금관리서비스(CMS)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이 은행의 잘못으로 손해볼 경우 실제 손해 금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이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약관 조항 등을 발견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주요 은행 약관은 기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CM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손해·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한도를 ‘고객으로부터 과거 1년간 받은 수수료의 합계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은행의 책임을 좁혀 놓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실제 손해본 만큼 배상하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게 하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은행이 가계·기업 고객에 제공하는 폰뱅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은행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은행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줄이거나 중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서비스의 중도 변경이나 제한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약관 조항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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