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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주문 실수로…법원, 한맥투자증권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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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자로 한맥투자증권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한맥증권은 2013년 12월 12일 옵션거래를 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하게 된 한맥증권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와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경영 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16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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