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이호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15일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기존처럼 소득공제하는 게 옳지만 ‘조세 누진성 강화’라는 정책 취지를 수용해 공제율 인상으로 봉급생활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며 “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면 이 가운데 약 7000억원이 근로자에게 환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정치연합은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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