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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던 돌봄의 관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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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자료 제공 : 진선미 의원실)
<p>12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3부로 나뉜 토론회 중 1부이며 '고령화 시대, 인생 궤도의 변화와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p>

<p>'사회환경, 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혈연 및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외의 이유로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한 규율을 하지 않아 새로운 형태의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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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토론회【?발제를 맡은 진선미 의원실 황두영 비서는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해 2010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가구는 약 107만 가구로 노인부부 가구(105만 가구)보다 많다는 것과 근거 비친족 간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1만여 가구라고 밝혔다.</p>

<p>가구 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노인독거 가구는 노인가구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며 노인가구주+형재자매 또는 노인가구주+기타 친인척의 구성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이처럼 노인 가구는 1세대 구성이 보편적인 형태이며, 비친족 간 가구 또한 드물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가구 구성과 부양관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법안을 살펴보면, 성년이 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에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을 신고하면 된다. 관계 당사자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의무가 있고, 가사대리권이 서로 주어진다.</p>

<p>작년 7월에 진선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활동반자법 토론회에 참석했던 입법조사관은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신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이 법이 가족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의 속성이 '동거,부양,협조 의무'에 의거한 재산상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과 일상 가사대리권(안 제10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인 제14조) 등 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다는 측면에서 혼인에 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법적 현실은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자와 일방의 법적 피상속인 사이에 법적분쟁이라는 갈등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생활동반자법은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부터 현재까지 현저한 온도 차가 나타난다. 최근 SNS등을 살펴보면 찬성하는 여론도 많지만, 종교계의 반발도 거센 실정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보호와 제도화는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속권 인정, 상속 순위, 자녀 입양과 친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를 어떻게 수렴해야 할 것인가 더욱 많은 논의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한편, 본 토론회의 2부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토론회는 3월 5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나영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이 발제한다. 3부는 3월 26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생활동반자법과 가족의 가치' 의 주제로 임보라 향린교회 목사가 발제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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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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