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지난해 6~12월 포인트 연계 할부상품을 통해 SK텔레콤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회원의 결제금액이 소득공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회원에 보너스포인트 3000점을 오는 3월10일까지 제공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해당 회원은 6만7000여명이다. 국세청은 세액을 재정산해 원천징수의무자(재직회사)에게 미반영 금액과 세액을 통보해 환급할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대상 회원에게 오는 16일부터 개별 공지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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