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신세계 부당거래
大法, 과징금 취소 잇단 판결
[ 양병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신세계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동수 위원장 시절인 2012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가 백화점 등에서 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SVN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세계 등은 반발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 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한 건마저 부당 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공정위가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다른 정유사들과 담합했다’며 SK 등에 내린 과징금도 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낸 과징금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이때도 김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끌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 규모는 1356억원이다. 대법원이 최근 다른 판결에서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대한 과징금까지 더하면 모두 2548억원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손지열 전 대법관이 포함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SK그룹은 전 공정위 위원 등이 포함된 법무법인 광장을 변호인단으로 지정했다. 두 소송으로 기업이 쓴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할 것으로 법조계는 추정했다.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은 패소한 공정위가 부담해야 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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