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아래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
<p>국회교통안전포럼과 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p>
<p>이번 공청회의 개선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하향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2년 국회 안행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상태다.</p>
<p>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저유가로 인한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위기의 해''라며 '정부, 지자체,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또한 그는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시키는 등 음주교통사고예방대책을 강화한 후, 음주 사망사고 건수가 2000년 1276건에서 2010년 287건으로 10년 만에 4분의 1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p>
<p>이 같은 단속기준이 국내에서도 적용 연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420명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설 위원의 전망이다.</p>
<p>토론에 나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3%로 낮추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박사를 비롯해 대한교통학회 김기혁 회장, 국민안전처 민병대 안전개선과장,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계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 법제연구원 윤계형 연구원, 국회교통안전포럼 안주석 사무처장,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회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박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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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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