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하지만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캡쳐. |
<p style='text-align: justify'>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문제인 해일까. 지난 11일에만 해도 큼지막한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발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 영종도 영종대교 위, 서울방향으로 가던 4차선 도로에서 106중 충돌로 100대가 넘는 차량이 피해를 입고, 6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있었다. 그런가하면 서울에서는 사당종합체육관이 붕괴돼, 지붕 아래서 일하고 있단 작업자 11명이 잔해에 깔리는 사건도 발생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사건사고들은 사고의 경중, 상황에 따라 보험 처리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손해사정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1일에 발생한 영종대교 충돌사고에 관해 12일 손해보험업계는 '사고경위를 따져 책임 비율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전체 보험금액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렇듯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사는 생소하지만 사건사고 보험처리에 꼭 필요하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 자격사다. 1978년, 보험금 책정이 보험사에서만 이뤄지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손해사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사정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또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보험계약자나 피재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국내 손해사정사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 네 가지로 구분돼있으며, 2013 기준 손해사정사는 총 7809명이다.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는 3120명, 별도 손해사정업체로 등록된 회사에 소속된 인원은 23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내에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회사들이 존재한다. 많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손해사정사들도 많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와 더불어 손해사정사 역시 국가전문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들의 위상은 높지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파트너라기보다는 하청 그쯤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 사고를 당한 소비자 역시 보험회사 대신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욱이 손해사정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보상책임, 과실비율 등을 따지다보면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금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게다가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리저리 치이는 손해사정사지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과는 달리 손해사정사에 대한 별도의 법룰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이다. 현재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 정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함에 따라, 지난해 김명수 의원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효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인사정사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인사정사법에는 공인사정사의 정의, 직무 범위, 시험, 등록, 권리와 의무, 벌칙 등의 규정들이 마련됐다. 손해사정사를 공인사정사로 그 명칭을 변경 構?별도의 법률로 공인사정사제도를 규정해 공인사정업의 건전한 육성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올해 손해사정사 자격증 1차 시험은 4월 26일 일요일로 확정됐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460명을 선발하고, 그 중 재물 담당은 40명, 차량 100명, 신체 32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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